해고 통지서
대상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소속 | 직위 | ||
| 입사일 | 담당 업무 |
해고 내용
| 해고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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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구분 | |||
| 해고 사유 | |||
| 해고 예고 | |||
| 예고수당 | 지급 예정일 | ||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를 해고함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수령 확인
| 수령일 | 수령인 | (인) |
|---|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