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취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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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서

대상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입사일담당 업무

해고 내용

해고일
해고 구분
해고 사유
해고 예고
예고수당지급 예정일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를 해고함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회사명
주소
대표자(인)

수령 확인

수령일수령인(인)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해고 통지서 양식 작성 안내

해고 통지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해고 통지서 서식
무료 해고 통지서 양식 (A4)

해고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과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구두나 문자만으로 한 해고는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통지서를 작성하기 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방법

  1. 회사명, 대표자와 해고 대상 근로자의 성명, 소속, 직위를 입력합니다.
  2.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해고일)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3. 해고 사유를 관련 사실과 근거 규정(취업규칙, 징계 결과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해고예고 여부를 적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내용을 기재합니다.
  5. 작성일과 회사 명의를 적고 날인한 뒤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수령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해고 사유를 '근무 태도 불량'처럼 추상적으로만 적으면 서면 통지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어떤 행위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씁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세요.
  • 서면 통지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령 서명을 받거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이 서면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을 피하려면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고 통지서만 주면 해고가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서면 통지는 해고의 절차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변호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빨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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