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서
피보증인 (직원)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소속 | 직위 | ||
신원보증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피보증인과의 관계 | ||
| 직업 | |||
| 보증 기간 | |||
|---|---|---|---|
| 보증 한도액 | |||
보증 내용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위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위 보증 한도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는 피보증인의 업무상 부적격하거나 불성실한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피보증인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어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린다.
보증인은 위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보증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원보증법에 따른다.
신원보증인(서명 또는 인)
피보증인(서명 또는 인)
OOO 대표이사 귀하
※ 신원보증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보증 기간은 2년이며, 2년을 넘는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