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동의서
(연소근로자 취업 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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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학교·학년 | ||
사업장
| 회사명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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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주소 | |||
| 연락처 | 업종 | ||
근로 조건
| 근로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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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내용 | |||
| 근무 요일·시간 | |||
| 임금 | 임금 지급일 |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로서, 위 연소근로자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만 18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춰 두어야 하고,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고 밤 10시~오전 6시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