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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사진
(3×4cm)
성명(한글)성명(한자)
생년월일성별
사번입사일
소속직위
연락처비상 연락처
주소

학력

기간학교명전공구분

경력

기간회사명직위담당업무

가족 사항

관계성명생년월일직업동거 여부

자격·면허

자격명취득일발행기관

발령 사항

발령일구분소속직위비고

상벌 사항

일자구분내용시행처

인사기록카드 양식 작성 안내

인사기록카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인사기록카드 서식
무료 인사기록카드 양식 (A4)

인사기록카드는 회사가 직원 한 명 한 명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 입사 후 발령과 상벌 이력을 모아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입사 시점에 작성해 두고 부서 이동, 승진, 교육 이수 등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갱신하며, 인사 담당자가 급여·4대보험·증명서 발급의 기준 자료로 활용합니다.

작성 방법

  1. 사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입사일, 소속 부서, 직위, 고용 형태를 적습니다.
  3. 학력과 입사 전 경력, 보유 자격·면허를 적습니다.
  4. 입사 후 발령(부서 이동, 승진), 교육 이수, 상벌 이력을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5. 작성일과 확인자를 적고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갱신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3년) 보존해야 하므로, 인사기록카드에 명부 항목을 포함해 두면 관리가 편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원천징수처럼 필요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수집하고 관리합니다.
  • 직무와 관계없는 가족의 직업·재산 같은 정보는 받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 인사기록카드는 열람 권한을 인사 담당자로 제한하고 잠금 보관하거나 암호를 건 파일로 관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사기록카드는 법적으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인사기록카드'라는 이름의 양식이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가 인사기록카드로 이 명부를 겸해 관리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언제 파기하나요?

법령에서 정한 보존 기간이 지나고 보관 목적이 끝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일부 정보를 더 보관한다면 그 근거와 기간을 정해 두세요.

직원이 자기 인사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나 평가 의견처럼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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