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부취업·인사
자동 저장
0% 작성
100%

파란 칸을 클릭해 입력제목·항목명도 클릭해서 수정Enter 다음 칸자동 임시저장 · 다시 열면 이어서 작성인쇄 시 ‘머리글과 바닥글’ 해제

근로자 명부

사업장명
작성일작성자
사진
(3×4cm)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락처
주소
종사 업무
고용 형태

이력

기간학력·경력비고

고용 및 계약

구분일자계약 기간비고

퇴직

퇴직·해고일구분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명부 양식 작성 안내

근로자 명부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근로자 명부 서식
무료 근로자 명부 양식 (A4)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담당 업무, 고용·퇴직 기록을 정리한 장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기재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 적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사업장 이름과 작성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2. 근로자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3. 이력과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과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습니다.
  5. 퇴직이나 해고가 있으면 그 날짜와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갱신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근로자 명부의 구체적인 기재 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세요.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근로자 명부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므로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일정 기간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등은 작성 의무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맞는 기준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명부는 모든 사업장이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른 예외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 기간의 기산점은 서류마다 다르므로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사기록카드와 근로자 명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사기록카드는 회사가 인사 관리를 위해 근로자 한 명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는 문서이고, 근로자 명부는 법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을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정리한 장부입니다.

함께 쓰는 양식

취업·인사 양식 더 보기: 이력서 · 알바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기술서 · 인사평가서 · 사직서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휴가신청서 · 휴직원 · 시말서 · 경위서 · 추천서 · 입사지원서 · 면접평가표 ·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 직무기술서 · 직무수행계획서 · 신원보증서 · 친권자 동의서

↑ 근로자 명부 작성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