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부
| 사업장명 | |||
|---|---|---|---|
| 작성일 | 작성자 | ||
(3×4cm)
| 성명 | 성별 |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소 | |||
| 종사 업무 | |||
| 고용 형태 | |||
이력
| 기간 | 학력·경력 | 비고 |
|---|---|---|
고용 및 계약
| 구분 | 일자 | 계약 기간 | 비고 |
|---|---|---|---|
퇴직
| 퇴직·해고일 | 구분 | ||
|---|---|---|---|
| 사유 | |||
※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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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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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작성자 | ||
| 성명 | 성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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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소 | |||
| 종사 업무 | |||
| 고용 형태 | |||
| 기간 | 학력·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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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자 | 계약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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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해고일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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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
※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담당 업무, 고용·퇴직 기록을 정리한 장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기재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 형태에 따른 예외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 기간의 기산점은 서류마다 다르므로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사기록카드는 회사가 인사 관리를 위해 근로자 한 명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는 문서이고, 근로자 명부는 법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을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정리한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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