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 사업장명 | 귀속 연월 | ||
|---|---|---|---|
| 지급일 | 작성자 |
| No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종사 업무 | 일수 | 시간 | 연장 등 | 임금 총액 | 공제 총액 | 실지급액 |
|---|---|---|---|---|---|---|---|---|---|---|
| 합계 | ||||||||||
임금 항목별 내역
| 성명 | 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휴일 | 기타 수당 | 4대보험 | 소득세 등 | 비고 |
|---|---|---|---|---|---|---|---|
※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적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자에게는 따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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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 귀속 연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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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작성자 |
| No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종사 업무 | 일수 | 시간 | 연장 등 | 임금 총액 | 공제 총액 | 실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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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성명 | 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휴일 | 기타 수당 | 4대보험 | 소득세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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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적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자에게는 따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세요.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해 보관하는 장부로, 근로자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지급한 임금액을 기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작성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와 달리 사업장이 여러 근로자의 지급 내역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내부 기록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교부하는 문서이고,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 계산 근거와 지급 내역을 기록해 사업장에 보관하는 장부입니다. 둘 다 법적 의무이므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 식별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금액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세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작성 대상입니다. 예외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비용·정산 양식 더 보기: 출장비 정산서 · 경비청구서 · 예산서 · 정산보고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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