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비용·정산
자동 저장
0% 작성
100%

파란 칸을 클릭해 입력제목·항목명도 클릭해서 수정Enter 다음 칸자동 임시저장 · 다시 열면 이어서 작성인쇄 시 ‘머리글과 바닥글’ 해제

임금대장

사업장명귀속 연월
지급일작성자
No성명생년월일입사일종사 업무일수시간연장 등임금 총액공제 총액실지급액
합계

임금 항목별 내역

성명기본급연장수당야간·휴일기타 수당4대보험소득세 등비고

※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자별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적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자에게는 따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세요.

임금대장 양식 작성 안내

임금대장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임금대장 서식
무료 임금대장 양식 (A4)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해 보관하는 장부로, 근로자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지급한 임금액을 기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작성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와 달리 사업장이 여러 근로자의 지급 내역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내부 기록입니다.

작성 방법

  1. 사업장명과 해당 월, 임금 지급일을 기입합니다.
  2. 근로자별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고용일, 종사 업무를 적습니다.
  3.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록합니다.
  4. 기본급과 각종 수당, 4대보험·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을 입력합니다.
  5. 임금 총액, 공제 총액, 실지급액을 확인하고 월별로 인쇄하거나 PDF로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로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월별로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 근로시간과 수당 금액이 맞아야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계산 때 다툼이 생기지 않으므로 출퇴근 기록과 함께 관리합니다.
  • 일용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안내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공제액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교부하는 문서이고,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 계산 근거와 지급 내역을 기록해 사업장에 보관하는 장부입니다. 둘 다 법적 의무이므로 따로 갖춰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 식별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금액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만 있는 가게도 임금대장이 필요한가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작성 대상입니다. 예외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함께 쓰는 양식

비용·정산 양식 더 보기: 출장비 정산서 · 경비청구서 · 예산서 · 정산보고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 임금대장 작성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