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회사명 | |||
|---|---|---|---|
| 성명 | 사번 | ||
| 부서 | 직위 | ||
| 귀속 연월 | 지급일 | ||
| 생년월일 | 지급 계좌 | ||
지급 · 공제 내역
| 지급 항목 | 금액 |
|---|---|
| 합계 |
| 공제 항목 | 금액 |
|---|---|
| 합계 |
실 지급액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0
근로 시간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 | ||
|---|---|---|---|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 ||
|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계산 방법
| 항목 | 계산 방법 |
|---|---|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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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 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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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사번 | ||
| 부서 | 직위 | ||
| 귀속 연월 | 지급일 | ||
| 생년월일 | 지급 계좌 | ||
| 지급 항목 | 금액 |
|---|---|
| 합계 |
| 공제 항목 | 금액 |
|---|---|
| 합계 |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 | ||
|---|---|---|---|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 ||
|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 항목 | 계산 방법 |
|---|---|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과 공제 내역을 알려 주는 문서로, 법에서는 임금명세서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입니다.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등 식별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필수입니다.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정산 양식 더 보기: 출장비 정산서 · 경비청구서 · 예산서 · 정산보고서 ·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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