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통보서취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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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소속성명
직위입사일
연차 산정 기간

연차 현황

발생 연차사용 연차
미사용 연차통보일

귀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드리오니,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기 지정 (근로자 작성)

No사용 예정일일수비고

※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인)
수령인(서명)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양식 작성 안내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서식
무료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양식 (A4)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거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알리는 문서입니다.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제를 정리하려는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주로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1. 회사명과 통보 대상 근로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입합니다.
  2. 연차 산정 기간(발생일부터 1년)과 발생 일수, 사용 일수, 미사용 일수를 정확히 적습니다.
  3. 1차 촉구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려 달라는 요청 문구와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4. 근로자가 시기를 알리지 않아 2차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통보일과 사용자 명의를 적고, 근로자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 서명란을 받아 사본을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사용촉진은 법에서 정한 시기와 절차(1차 서면 촉구, 근로자 미통보 시 2차 서면 지정 통보)를 지켜야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을 노무사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나 단순 문자 안내만으로는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이메일을 쓸 경우 개별 근로자가 확실히 받아 볼 수 있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촉진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정으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정일 근무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법이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모두 적법하게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상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는 언제 보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일정 기간 전을 기준으로 1차 촉구와 2차 지정 통보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1년 미만 근로자인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므로 사업장 기준에 맞춰 역산해 일정을 잡으세요.

근로자가 통보서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령 거부 사실과 일시를 기록해 두고, 이메일·사내 시스템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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