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 소속 | 성명 | ||
|---|---|---|---|
| 직위 | 입사일 | ||
| 연차 산정 기간 | |||
연차 현황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
|---|---|---|---|
| 미사용 연차 | 통보일 |
귀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드리오니,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시기 지정 (근로자 작성)
| No | 사용 예정일 | 일수 | 비고 |
|---|---|---|---|
※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