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 발급번호 | 용도 |
|---|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퇴직 사항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최종 소속 | 최종 직위 | ||
| 입사일 | 퇴사일 | ||
| 퇴직 사유 | |||
| 제출처 | |||
위 사람은 위와 같이 당사를 퇴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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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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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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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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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속 | 최종 직위 | ||
| 입사일 | 퇴사일 | ||
| 퇴직 사유 | |||
| 제출처 | |||
위 사람은 위와 같이 당사를 퇴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다는 사실과 근무 기간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제출하거나 실업급여, 대출, 각종 지원 신청에서 퇴직 사실을 증빙할 때 사용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는 퇴직 사실과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력증명서는 재직 기간 동안의 담당 업무와 직급 이력을 자세히 증명합니다.
아닙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며, 퇴직 사유 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처럼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출 기관의 요구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