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 발급번호 | 용도 |
|---|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위촉 및 해촉 사항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위촉 업무 | |||
| 위촉 기간 | |||
| 해촉일 | 제출처 | ||
위 사람은 위 기간 동안 당사에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해촉일에 해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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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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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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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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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업무 | |||
| 위촉 기간 | |||
| 해촉일 | 제출처 | ||
위 사람은 위 기간 동안 당사에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해촉일에 해촉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강사, 학습지 교사처럼 위촉 계약으로 일하던 사람과의 계약이 끝났음을 위촉했던 회사나 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활동 종료 사실을 증명할 때 주로 쓰입니다.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소득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 밖에 다른 회사 위촉이나 각종 지원 신청에서 활동 종료 증빙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계약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고, 발급이 어렵다면 계약서, 해지 통보 내역, 소득 지급 내역 등 다른 자료로 대신 증명할 수 있는지 제출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퇴직증명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퇴사했음을 증명하고, 해촉증명서는 위촉·용역 계약으로 일한 사람의 계약 종료를 증명한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