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증명서
| 발급번호 | 용도 |
|---|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위촉 사항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위촉 업무 | |||
| 위촉 기간 | |||
| 제출처 | |||
위 사람은 위와 같이 당사에 위촉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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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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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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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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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업무 | |||
| 위촉 기간 | |||
| 제출처 | |||
위 사람은 위와 같이 당사에 위촉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위촉증명서는 회사나 기관이 특정인에게 업무를 위촉해 현재 활동 중이거나 일정 기간 활동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 강사, 자문위원, 보험설계사, 외부 심사위원 등이 활동 경력을 증빙하거나 금융·행정 기관에 소득 활동 사실을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고, 위촉증명서는 위촉·용역 형태로 업무를 맡은 사람의 활동 사실을 증명합니다.
위촉장은 위촉 사실을 알리는 수여용 문서여서 제출용 증빙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관 제출용으로는 기간과 용도가 적힌 위촉증명서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때는 종료일까지 기재한 위촉 경력 증명으로 발급하며, 계약 종료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한다면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