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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 신 인
성명
주소
연락처
수 신 인
성명
주소
연락처
제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하와 20 년 월 일 OOO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4. 이에 발신인은 귀하에게 20 년 월 일까지 OOO을(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인(서명 또는 인)
※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발신인·수신인·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해 우체국에 접수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작성 안내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대여금 반환 요구,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등 상대방에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기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작성 방법
제목란에 '대여금 반환 청구의 건'처럼 요구하는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적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본문에 사실관계와 근거(계약일, 금액, 약속 내용)를 시간 순서로 기재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취할 조치를 적습니다.
작성일을 적고 발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같은 문서를 3부 인쇄해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우체국 방문 시 원본과 등본을 포함해 보통 3부(수신인용,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하며, 발송 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령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은 피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만 적습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 내용증명은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우체국은 발송한 내용증명을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분실하더라도 기간 내에는 등본 열람이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으며,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디서 보내나요?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올려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취 거부나 폐문부재로 반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소로 재발송하거나 법원 절차를 통한 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