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
수임인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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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위임인과의 관계 | ||
위임 내용
| 위임 사항 | |||
|---|---|---|---|
| 위임 기간 | 제출처 | ||
본인은 위 수임인에게 위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서명 또는 인)
OOO 귀하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세요.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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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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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
|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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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위임인과의 관계 | ||
| 위임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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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기간 | 제출처 | ||
본인은 위 수임인에게 위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OOO 귀하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세요.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권한을 맡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관공서 서류 발급,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회의 의결권 행사 등에서 대리인이 제출합니다.
반드시 자필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력한 위임장에 위임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며, 일부 기관은 자필 서명을 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 서류 발급은 서명이나 일반 도장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등기나 중요한 금융 거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과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명의의 서류 발급이나 계약을 대신할 때는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