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 토지 지목 | 토지 면적 | ||
| 건물 구조·용도 | 건물 면적 | ||
| 임대할 부분 | 면적 | ||
계약 내용
| 임대 구분 | |||
|---|---|---|---|
| 보증금 | |||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
| 차임(월세) | |||
| 관리비 | |||
계약 조항
제1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제2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임대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인)
임차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인)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 명칭 | 대표 | ||
|---|---|---|---|
| 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무소 소재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