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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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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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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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연락처

임대차 계약 내용

부동산 소재지
계약일임대차 기간
보증금차임(월세)

해지 통지

해지 사유
해지(명도) 예정일
보증금 반환 계좌
상세 내용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해지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서명 또는 인)

※ 통지 사실을 증명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작성 안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서식
무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양식 (A4)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만기에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알릴 때 주로 쓰이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 방법

  1. 발신인과 수신인(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2.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와 계약일,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금액을 기재합니다.
  3.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계약 종료일(명도 예정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4. 보증금 반환 기한과 입금받을 계좌, 원상복구·관리비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5. 작성일을 적고 서명한 뒤 사본을 남기고,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하므로 날짜를 넉넉히 두고 보내세요.
  • 문자나 전화로만 알리면 통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먼저 알아보세요.
  • 상가 임대차는 주택과 적용 법률과 통지 기간이 다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서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통지 여부와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면으로 반환을 독촉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쓰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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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