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영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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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No발행일
받는 분
영수 금액
₩ 0
No일자품목·내역수량단가금액
합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공
급
자
등록번호
상호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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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양식 작성 안내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과 내역을 적어 돈을 낸 사람에게 발행하는, 대금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간 거래, 소규모 사업자의 판매, 회비·후원금 수령 등에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작성 방법

  1. 받는 사람(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습니다.
  2. 발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거래 일자와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4. 합계 금액을 숫자와 한글 금액으로 함께 기재합니다.
  5.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문구와 발행일을 확인하고 발행자가 날인합니다.
  6. 인쇄해 원본은 상대방에게 주고 사본이나 PDF는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금액은 '일금 오십만원정'처럼 한글로도 적어 두면 숫자 위·변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할 때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 거래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이상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거래라면 결제 수단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표시해 두면 추후 확인이 쉽습니다.
  • 같은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중복 발행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붙여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간이영수증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 인정에는 금액 한도 등 제약이 있습니다.

영수증과 입금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수증은 대금 전액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입금표는 외상 대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로 주로 거래처 간 채권 관리에 쓰입니다.

개인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중고 거래나 개인 간 금전 수령 시 영수증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칸은 비워 두면 됩니다.

함께 쓰는 양식

영업·거래 양식 더 보기: 발주서 · 납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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