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물품의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명 | |||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 납품 장소 | |||
| 납품 기한 | |||
공급 물품
| No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 합계 | |||||||
계약 조항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고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품)
① 을은 위 납품 기한까지 약정한 물품을 납품 장소에 인도한다.
② 운송비와 운송 중 발생한 손해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을이 부담한다.
제3조 (검수)
갑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O일 이내에 수량과 품질을 검사하고, 불합격품은 그 사유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O일 이내에 대체품을 납품한다.
제4조 (대금 지급)
갑은 검수 완료 후 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O일 이내에 대금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하자 보증)
을은 납품일로부터 O개월간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한다.
제6조 (지체상금)
을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O/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 최고 후 O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O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특약 사항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호
주소
대표자(인)
을
상호
주소
대표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