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계약·동의
자동 저장
0% 작성
100%

파란 칸을 클릭해 입력제목·항목명도 클릭해서 수정Enter 다음 칸자동 임시저장 · 다시 열면 이어서 작성인쇄 시 ‘머리글과 바닥글’ 해제

차용증

차용 금액
차용일변제 기일
이자율이자 지급일
변제 방법

약정 사항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 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위 이자율에 따라 매월 지급일에 지급하며, 원금은 변제 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채무자가 변제 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즉시 잔액 전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차용증과 관련한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채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
연대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

차용증 양식 작성 안내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금액과 변제 조건을 확인하고 갚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의 증거가 됩니다. 가족, 지인 등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나중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1.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빌려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실제로 돈을 건넨 날짜를 기재합니다.
  3. 이자 약정이 있다면 연 이율과 이자 지급일을 적고, 없다면 무이자로 명시합니다.
  4. 변제 기한과 변제 방법(일시 상환, 분할 상환, 입금 계좌)을 적습니다.
  5. 연체 시 지연손해금 등 특약 사항이 있으면 추가합니다.
  6. 작성일을 적고 채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돈은 가급적 계좌이체로 건네고 이체 내역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면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이자를 약정할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서명과 함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공증이 없어도 당사자가 서명한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두면 증명력이 높아지고,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로 봅니다. 다만 변제 기한이 지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걱정된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함께 쓰는 양식

계약·동의 양식 더 보기: 계약서 · 업무협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차용증 작성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