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 차용 금액 | |||
|---|---|---|---|
| 차용일 | 변제 기일 | ||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
| 변제 방법 | |||
약정 사항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으며, 변제 기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위 이자율에 따라 매월 지급일에 지급하며, 원금은 변제 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채무자가 변제 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채무자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는 즉시 잔액 전부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차용증과 관련한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채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
연대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