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 보관 금액 | |||
|---|---|---|---|
| 보관일 | 반환 기일 | ||
| 보관 목적 | |||
| 전달 방법 | |||
약정 사항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보관증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이나 전달 당시 사진·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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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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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일 | 반환 기일 | ||
| 보관 목적 | |||
| 전달 방법 |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보관증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이나 전달 당시 사진·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현금보관증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두는 사람(보관인)이 그 금액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정한 때에 돌려주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이 돈을 빌려 쓰는 대여 관계를 적는 것과 달리, 현금보관증은 돈의 소유는 맡긴 사람(위탁인)에게 있고 보관인은 맡아 두기만 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 자유롭게 쓰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갚는 대여 관계를 적는 문서이고,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아 두었다가 돌려주기로 한 보관 관계를 적는 문서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권리관계와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하세요.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서명한 보관증도 증거 자료가 되며,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공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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