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법률·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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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보관 금액
보관일반환 기일
보관 목적
전달 방법

약정 사항

보관인은 위 금액을 위탁인으로부터 틀림없이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보관인은 위탁인의 요구가 있거나 반환 기일이 되면 즉시 위 금액 전액을 위탁인에게 반환한다.
보관인은 위탁인의 동의 없이 위 금액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다.
보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반환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보관증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보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
위탁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인)

※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내역이나 전달 당시 사진·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현금보관증 양식 작성 안내

현금보관증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현금보관증 서식
무료 현금보관증 양식 (A4)

현금보관증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두는 사람(보관인)이 그 금액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정한 때에 돌려주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이 돈을 빌려 쓰는 대여 관계를 적는 것과 달리, 현금보관증은 돈의 소유는 맡긴 사람(위탁인)에게 있고 보관인은 맡아 두기만 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작성 방법

  1. 보관인과 위탁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 보관하는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돈을 받은 날짜와 방법(현금, 계좌이체)을 기재합니다.
  3. 보관 목적(계약금 보관, 공동 경비 보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반환 기일과 반환 방법, 위탁인이 요구하면 바로 돌려준다는 등의 조건을 적습니다.
  5. 작성일을 적고 보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원본은 위탁인이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것인데 현금보관증 형식으로 작성하면, 나중에 문서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관계에 맞는 문서를 선택합니다.
  • 보관 목적과 사용 가능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면, 보관인이 돈을 임의로 쓴 경우 문제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문제(횡령 등)가 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돈을 건네고 이체 내역을 보관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 금액 변조를 막기 위해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 자유롭게 쓰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갚는 대여 관계를 적는 문서이고,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아 두었다가 돌려주기로 한 보관 관계를 적는 문서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권리관계와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하세요.

현금보관증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서명한 보관증도 증거 자료가 되며,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공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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