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서
수신 (채무자)
| 성명(상호) | 연락처 | ||
|---|---|---|---|
| 주소 | |||
양도인 (원래 채권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주소 | |||
양수인 (새 채권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 | ||
|---|---|---|---|
| 주소 | |||
양도 채권의 표시
| 채권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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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원인 | |||
| 채권 금액 | |||
| 양도 범위 | 양도일 | ||
통지 내용
양도인은 위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앞으로 위 채권은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처럼 확정일자 있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