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초안
(자필 유언장 작성용 초안)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여기서 내용을 정리한 뒤, 흰 종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옮겨 적으세요.
1. 재산에 관한 유언
| 재산 | 받을 사람 | 관계 | 내용 |
|---|---|---|---|
2. 유언집행자
| 성명 | 관계 | ||
|---|---|---|---|
| 주소 | |||
3. 그 밖에 남기고 싶은 말
4. 옮겨 적을 때 반드시 쓸 것
※ 분쟁이 걱정된다면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고려하세요. 유언 내용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못 미치면 상속인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