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초안법률·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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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초안

(자필 유언장 작성용 초안)

이 초안은 그대로 인쇄해서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여기서 내용을 정리한 뒤, 흰 종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옮겨 적으세요.

1. 재산에 관한 유언

재산받을 사람관계내용

2. 유언집행자

성명관계
주소

3. 그 밖에 남기고 싶은 말

4. 옮겨 적을 때 반드시 쓸 것

유언 내용 전체 (컴퓨터로 쓰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무효)
작성 연월일 (예: 2026년 9월 28일 — 연·월·일 모두)
주소 (도로명 주소 등 구체적으로)
성명, 그리고 도장 또는 무인(손도장)

※ 분쟁이 걱정된다면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고려하세요. 유언 내용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못 미치면 상속인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초안 양식 작성 안내

유언장 초안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유언장 초안 서식
무료 유언장 초안 양식 (A4)

이 양식은 유언장에 담을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는 초안용입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하며, 인쇄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초안을 완성한 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옮겨 써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유언자 정보와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기타 재산)을 초안에 정리합니다. 이 화면의 내용은 정리용일 뿐 유언장 자체가 아닙니다.
  2.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 유언집행자를 둘지 등 유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3. 완성한 초안을 보면서 유언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종이에 옮겨 씁니다. 인쇄물에 서명만 하는 방식은 무효입니다.
  4.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도 반드시 자필로 쓰고, 도장이나 무인(지장)으로 날인합니다.
  5. 자필 유언장은 분실·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확실성을 원한다면 공증인을 통한 공정증서 유언도 검토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인쇄하거나 타이핑한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초안은 내용을 다듬는 용도로만 쓰고, 최종본은 전문을 손으로 써야 합니다.
  • 연월일은 '2026년 ○월 ○일'처럼 날짜까지 특정해 자필로 적어야 하며, 주소와 성명, 날인이 빠져도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식 요건을 지키기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증인 두 명이 참여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 유언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 배분은 변호사와 상담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을 인쇄해서 서명하면 유언장이 되나요?

아니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하므로, 인쇄물에 서명·날인만 한 것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초안은 내용을 정리한 뒤 손으로 옮겨 쓰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자필 유언장과 공정증서 유언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필 유언장은 혼자 쓸 수 있어 간편하지만,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사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과 증인 두 명이 참여해 작성하므로 비용이 들지만 형식상 흠결이나 위조 다툼의 위험이 적습니다.

유언장에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면 그대로 되나요?

유언으로 재산 배분을 정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어 이를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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