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피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자료
| No | 증거 | 비고 |
|---|---|---|
위와 같이 고소합니다.
OO경찰서장 귀하
※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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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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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 성명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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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 연락처 | 직업 | ||
| No | 증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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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고소합니다.
OO경찰서장 귀하
※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친고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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