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NDA)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정보 제공 목적 | |||
|---|---|---|---|
| 계약 기간 | |||
계약 조항
제1조 (비밀정보)
“비밀정보”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영업·경영상의 정보로서 비밀임을 표시하였거나 구두 제공 시 비밀임을 고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예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1. 제공받기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받은 당사자의 잘못 없이 공지된 정보
3.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령 또는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제3조 (비밀유지 의무)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알아야 하는 임직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게 한다.
제4조 (반환 및 폐기)
계약이 종료되거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정보와 그 사본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요청 시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교부한다.
제5조 (권리의 불인정)
본 계약은 비밀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존속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O년간 존속한다.
제7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OO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상호
주소
대표자(인)
을
상호
주소
대표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