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상호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OOO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2.
3.
제3조 (역할 분담)
① 갑은 OOO을 담당한다.
② 을은 OOO을 담당한다.
제4조 (실무 협의)
갑과 을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제5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협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7조 (기타)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기관명
주소
대표자(인)
을
기관명
주소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