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
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시공업체)은 아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공사 개요
| 공사명 | |||
|---|---|---|---|
| 공사 장소 | |||
| 공사 기간 | |||
| 공사 범위 | |||
공사 대금
| 총 공사 대금 | |||
|---|---|---|---|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
계약 조항
특약 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견적서, 도면, 자재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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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건축주)과 수급인(시공업체)은 아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공사명 | |||
|---|---|---|---|
| 공사 장소 | |||
| 공사 기간 | |||
| 공사 범위 | |||
| 총 공사 대금 | |||
|---|---|---|---|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견적서, 도면, 자재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계약서는 집이나 가게를 고치려는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내용, 금액, 기간, 사용할 자재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일반 공사 도급계약서보다 소비자 입장에 맞춰 도배·바닥재·타일·조명 같은 자재의 브랜드와 규격을 명세표로 적고, 추가 공사와 하자보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 다 공사를 맡기는 계약이지만, 인테리어 계약서는 주택이나 소규모 매장을 고치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자재 명세와 공간별 공사 내용을 자세히 적는 데 초점을 둡니다. 건물 신축이나 규모가 큰 공사라면 공사 도급계약서가 더 알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선금을 너무 많이 치르면 업체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회수가 어려우므로, 공정에 맞춰 나눠 지급하고 잔금은 완공 확인 뒤에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에 따라 업체에 보수를 요청하고, 사진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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