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 토지 지목 | 토지 면적 | ||
| 건물 구조·용도 | 건물 면적 | ||
계약 내용
| 매매대금 | |||
|---|---|---|---|
|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
| 융자금·임대보증금 | |||
계약 조항
제1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2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제세공과금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매도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인)
매수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성명(인)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 명칭 | 대표 | ||
|---|---|---|---|
| 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무소 소재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