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신청서
| 결 재 | 담당 | 팀장 |
|---|---|---|
| / | / |
| 소속 | 성명 | ||
|---|---|---|---|
| 직위 | 신청일 |
근무 내역
| 일자 | 구분 | 시작 | 종료 | 시간 | 업무 내용 |
|---|---|---|---|---|---|
| 합계 | |||||
사유
위와 같이 시간외근무를 신청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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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담당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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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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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신청일 |
| 일자 | 구분 | 시작 | 종료 | 시간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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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위와 같이 시간외근무를 신청합니다.

시간외근무 신청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야 할 때 직원이 미리 근무 일시와 사유를 적어 승인을 받는 문서입니다.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므로 인사·급여 담당자와 부서장이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종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 적용 기준은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어 급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약정된 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목적으로 신청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