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아래 상가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상가 및 임대차 표시
| 소재지 | |||
|---|---|---|---|
| 상호 | 업종 | ||
| 면적 | 임대인 | ||
| 기존 임대차 조건 | |||
권리금 대상
| 유형 재산 | |||
|---|---|---|---|
| 무형 재산 | |||
권리금 및 지급
| 권리금 총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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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
| 중도금 | |||
| 잔금 | |||
계약 조항
제1조 (임대차 계약)
양수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받은 금액을 즉시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제2조 (영업 인도)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권리금 대상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거래처 인계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한다.
제3조 (경업 금지)
양도인은 잔금 수령일부터 O년간 위 상가로부터 반경 O km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 사항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양도인
주소
연락처
성명(인)
양수인
주소
연락처
성명(인)
※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함께 참고하세요. 권리금 보호 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