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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계약서

과외 교습자와 학부모(보호자)는 아래 학생의 과외 교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학생과목
교습 기간
일정
교습 장소
교습비
납부일납부 방법

약정 사항

1. 결석·보강
교습자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 보강하거나 해당 교습비를 반환한다. 학생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O일 전까지 알리면 보강한다.
2. 교재비
교재비는 교습비와 별도로 실비로 부담한다.
3. 계약 해지 및 환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받은 교습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4. 기타
학습 진행 상황은 월 1회 이상 학부모에게 알린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과외 교습자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번호(인)
학부모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인)

※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며, 교습비 등을 학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 과외 계약서 양식 작성 안내

개인 과외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개인 과외 계약서 서식
무료 개인 과외 계약서 양식 (A4)

개인 과외 계약서는 과외 교사와 학부모(또는 학생)가 수업 과목, 일정, 교습비, 보강과 환불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결석이나 중도 종료 때 수업료 정산을 두고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시작 전에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방법

  1.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성명, 연락처를 적고, 교사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여부와 신고번호를 확인해 기재합니다.
  2. 과목, 학년, 수업 장소, 교재 등 수업 내용을 정합니다.
  3. 주당 횟수, 1회 수업 시간, 요일과 시간대, 계약 기간을 적습니다.
  4. 월 교습비와 납부일, 납부 방법을 기재하고, 결석·보강 기준과 중도 해지 시 환불 방법을 정합니다.
  5. 양측이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학원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며, 대학 재학생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교습비를 알리는 의무가 있으니 계약서 금액을 신고 내용과 맞춰 적으세요.
  • 학생 사정으로 빠진 수업과 교사 사정으로 빠진 수업을 나누어 보강 또는 차감 방법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업료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 두면 환불 정산 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외 교사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원법상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필요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중간에 과외를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환불 조건을 우선 따릅니다. 남은 수업 횟수에 비례해 돌려주는 방식이 흔하며, 관련 기준은 학원법령과 시·도 교육청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과목, 수업 횟수와 시간, 교습비와 납부일, 결석·보강 기준, 계약 기간, 중도 해지와 환불 방법은 빠지지 않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쓰는 양식

자영업 양식 더 보기: 매출일보 · 상가 권리금 계약서 ·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 근무표

↑ 개인 과외 계약서 작성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