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계약서
과외 교습자와 학부모(보호자)는 아래 학생의 과외 교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학생 | 과목 | ||
|---|---|---|---|
| 교습 기간 | |||
| 일정 | |||
| 교습 장소 | |||
| 교습비 | |||
| 납부일 | 납부 방법 | ||
약정 사항
1. 결석·보강
교습자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 보강하거나 해당 교습비를 반환한다. 학생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O일 전까지 알리면 보강한다.
2. 교재비
교재비는 교습비와 별도로 실비로 부담한다.
3. 계약 해지 및 환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받은 교습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4. 기타
학습 진행 상황은 월 1회 이상 학부모에게 알린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과외 교습자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번호(인)
학부모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인)
※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며, 교습비 등을 학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