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요청서학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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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요청서

신청인

학생 성명보호자 성명
연락처학생과의 관계

수강 내용

과목·반교습 기간
납부 수강료납부일
수강 중단일실제 수강
환불 사유
상세 사유
환불 요청 금액
환불 계좌

※ 환불 금액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요청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OO학원 원장 귀하

학원 처리

처리 일자환불 금액
처리 결과
담당자

수강료 환불 요청서 양식 작성 안내

수강료 환불 요청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수강료 환불 요청서 서식
무료 수강료 환불 요청서 양식 (A4)

수강료 환불 요청서는 학원이나 교습소 수강을 중간에 그만둘 때 이미 낸 교습비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학원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 수강 기간과 납부액, 실제 수강 일수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방법

  1. 학생 이름,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2. 수강 과목, 반, 교습 기간(시작일~종료일)을 적습니다.
  3. 납부한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납부일을 기입합니다.
  4. 수강을 그만두는 날짜와 실제 수강 일수(또는 시간), 환불 사유를 적습니다.
  5. 환불받을 계좌 정보를 적고 서명한 뒤 학원에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환불 금액은 전체 교습 기간 중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법령에서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시행령을 확인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 교습 시작 전에 그만두는 경우와 교습 도중 그만두는 경우는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그만두는 날짜를 명확히 적고 학원에 통보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 교재비나 차량비처럼 교습비 외 경비는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을 나눠 적으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환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교습 시작 전인지 도중인지, 총 교습 시간 중 어느 정도가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법령 원문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학원 자체 환불 규정이 법보다 불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학원 규정이 법령 기준보다 불리하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요청은 말로 해도 되나요?

말로 해도 되지만, 그만둔 날짜와 요청 사실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청서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쓰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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