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표
| 결 재 | 담당 | 관리감독자 |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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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 평가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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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구분 | |||
| 공정·작업명 | 평가자 | ||
| 참여 근로자 | |||
| No | 세부 작업 | 유해·위험 요인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감소 대책 | 담당 | 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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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예: 3단계 척도라면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사업장 기준에 맞게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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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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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일 | 확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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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근로자 | |||
| No | 세부 작업 | 유해·위험 요인 | 가능성 | 중대성 | 위험성 | 감소 대책 | 담당 | 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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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예: 3단계 척도라면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사업장 기준에 맞게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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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는 사업장의 작업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한 뒤 감소대책을 세워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남기는 데 쓰이며,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함께 작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세부 적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흔히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결과의 심각성(강도)을 조합해 판단하지만,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 등 사업장에 맞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은 기록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참여해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이행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