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표운영·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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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표

결
재
담당관리감독자대표
///
사업장명평가 일자
평가 구분
공정·작업명평가자
참여 근로자
No세부 작업유해·위험 요인가능성중대성위험성감소 대책담당완료일

※ 위험성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예: 3단계 척도라면 1~2 낮음, 3~4 보통, 6~9 높음. 사업장 기준에 맞게 정하세요.

평가 결과 공유

공유 방법
공유일확인자

위험성평가표 양식 작성 안내

위험성평가표 양식 미리보기 - A4 무료 위험성평가표 서식
무료 위험성평가표 양식 (A4)

위험성평가표는 사업장의 작업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한 뒤 감소대책을 세워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남기는 데 쓰이며, 안전관리 담당자와 현장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함께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

  1. 사업장명, 평가 대상 공정(작업), 평가 일자, 평가 참여자를 기입합니다.
  2. 공정을 세부 작업 단위로 나누고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3. 현재 안전조치를 적고 사업장이 정한 방법(빈도·강도 등)으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합니다.
  4.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 담당자, 완료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5. 대책 실행 후 개선된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 뒤 보관합니다.

작성 팁 · 주의사항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혼자가 아니라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참여자 명단과 의견을 기록해 두세요.
  • 최초 평가 이후에도 설비·공정 변경이나 사고 발생 시 수시평가, 그리고 정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와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년 보존이 요구됩니다.
  • 업종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나 공단의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공정은 안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세부 적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험성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흔히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결과의 심각성(강도)을 조합해 판단하지만,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 기술법 등 사업장에 맞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으로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양식은 기록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참여해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이행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양식

운영·점검 양식 더 보기: 인수인계서 · 참석자 서명부 · 차량운행일지 · 출근부 · 비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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